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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55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3. 11. 2.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2. 2.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자신과 처 D의 공유인 전남 보성군 E 소재 건물에서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2. 4. 13. 피고 C와 이 사건 병원의 1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 C의 처인 D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계약서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본 임대차계약서는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및 임대보증을 정하고 (공란)(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협력을 통하여 상호발전을 도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목적물) ① 병원 소재지 : 전남 보성군 E (7층) ② 위탁 목적물 : 전남 보성군 E (1층. 14평) 구내식당 제4조 (임대 계약기간 및 갱신) ① 본 계약기간은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한다.

③ 지급시기 : 원고는 계약당일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6,000만 원에 대한 잔금 지급 시기는 병원개원 5일전으로 한다.

갑의 지정계좌 : (공란) 제5조 (임대금액) ① 임대보증금은 2억 원으로 한다.

④ 갑은 보증금 2억 원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의료기관 신고상의 개설원장님과 연대보증인 2인을 제시하여야 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기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민ㆍ형사상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연대보증인란은 피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그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 C는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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