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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미혼 행세를 하여 피해자 C( 여, 30세) 과 교제를 하면서,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이 없으나 건설업을 한다며 거짓말하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상품권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 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오늘 공사대금을 받는 날인데 거래처에 인사를 해야 한다,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보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조사를 받고 있는데 보석금 1,0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구속된다, 850만 원은 마련하였는데 150만 원이 준비되지 않았다,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리스차량 보증금 및 리스료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 경 광주시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 전과가 있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는데 아는 분께서 팀장 직을 줄 테니 직접 공사를 맡아 일을 해보라고 제의를 하셨다,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 데 네 명의로 차량 리스계약을 해서 보증금과 리스료를 납입해 달라, 공사 선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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