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 신청인에게 35,000,000( 삼천오백만) 원과 이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75』 피고인은 2011. 8. 20. 광주 북구 용전동 버스 종점에서, 피해자 C에게 “ 누구에게 돈을 갚아 주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내가 D에 3 층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12. 말경 2 층이 전세가 나갈 것 같으니 전세금을 받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3,500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35 만원씩 지불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차용금 명목으로 돈 3,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42』
1. 2012. 8.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 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E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식당을 개업하여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2. 12.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일자 불상경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광주은행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0%를 출자해야 한다, 출자금을 빌려 주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