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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7 2014고단1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TV 모니터 제조업체인 C(주)를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한 D에 대한 2012. 9. 임금 1,820,000원, 2012. 10. 임금 1,570,000원, 2012. 11. 1,570,000원 및 2012. 12. 임금 1,570,000원 등 총 6,530,000원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16명에 대한 2012. 9.경부터 2012. 12.경 사이의 임금 합계 119,430,000원에 해당하는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한 D에 대한 퇴직금 1,731,8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103,118원을 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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