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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제조 및 서비스업체인 D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20.경부터 2015. 3. 4.경까지 D에서 크레인 전장공사 및 AS업무를 수행한 E에 대한 2014. 12. 임금 2,663,5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96,54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155,113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미지급 임금계산, 통장입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체불금액 및 퇴직 이후 수령금액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7. 8. 20.경부터 2015. 3. 4.경까지 D에서 크레인 전장공사 및 AS업무를 수행한 B에 대한 2014. 12. 임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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