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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1.24 2018가단219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2. 7. 28.까지는 D의 소유였다.

나. E은 1982. 7.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6.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2.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만 원, 근저당권자 F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G은 2015.부터 2017.까지 이 사건 토지의 절반 정도를 경작하면서 피고에게 매년 임대료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H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1954. 11. 4.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신축하여(위 주택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철거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의 아버지 H이 점유를 개시한 1954. 11. 4.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4. 11. 4.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H은 2005. 1. 15. 사망하였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망 H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1.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D, E,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H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 7. 28.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2. 1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도피 내지는 시효취득자의 이전등기를 회피하고 저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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