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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2 2016나701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가평군 D 답 64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4. 4. 5. C에게 사정되었다.

나. C은 1917. 9. 21. 사망하여 그 장남인 G이 호주상속과 더불어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G은 1950. 10. 28.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처 H과 출가한 딸 I이 있어 처인 H이 호주상속과 더불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H은 1987년 사망하여 I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I은 2015. 1. 2.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 J, K, 원고가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2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1965. 11. 15. 복구되었다. 라.

한편, 제1 토지는 1954. 1. 1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제2 토지는 1954. 3. 1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이하 제1, 2 토지에 관한 위 각 멸실회복등기를 ‘이 사건 각 멸실회복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그 후 피고는 ① 1975. 2. 22. E 명의의 제1 토지에 관하여 1975. 1. 1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74. 12. 24. F 명의의 제2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8, 9, 14호증, 을가 제1, 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6. 25 전란으로 원고의 선대 C이 사정받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됨에 따라 대법원장의 1952. 10.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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