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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6노474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와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입증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21: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신 술값을 우선 계산하면 술을 주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안주 접시를 엎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6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손님이 없었다, 피고인이 맥주 15 병을 마신 다음에 술을 더 달라고 하자 마신 술값을 우선 계산하면 술을 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일어나다가 넘어졌던 것 같다, 피고인이 욕설을 한두 마디 했는데 테이블을 발로 찬 것 같지는 않고 일어나다가 폭이 좁아서 밀치면서 안주 접시가 떨어진 것 같았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던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술값도 지불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욕을 하니까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현장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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