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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464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경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2010. 3.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각서(갑제1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게임사격기기에 관한 투자금이고, 그 액수도 5,000만 원이 아니라 2,48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항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위 이행각서(갑제1호증)는 피고가 일을 서투르게 처리하다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이 사건 소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되었음을 기록상 명백하므로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 변제기인 2010. 3. 31.로부터 10년 이내인 2020. 3. 26.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1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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