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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2 2013가단144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43,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16. 18: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 모란역 근처의 인도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B이 승차하여 운전해 오던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 11번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어 2012. 7. 12.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흉추 8번부터 요추 1번까지 척추고정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7. 5. 28. C와 피보험자 C, 보험계약기간 2007. 5. 28. 16:00부터 2022. 6. 28. 16:00까지로 하는 무배당 라이프파트너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일상생활 중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100,000,000원을 한도로 보상하기로 되어 있으며, B은 C의 동거하는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 C의 동거하는 배우자인 B이 일상생활 중에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3호증의 4 내지 6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도를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원고에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3,330,980원 (1) 갑제7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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