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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37632
사용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8,701,27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의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6.경부터 2019. 11. 20.까지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학교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축가설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현재까지 미지급 건축가설재 임대료 등 채무는 108,701,279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2019. 8. 21.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료 등 채무 일체를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8,701,279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지급할 하도급 공사대금 919,050,000원 중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위 임대료 등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 것일 뿐 아니라 노임 채무와의 관계에서는 후순위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데, 선순위인 노임을 먼저 지급하고 나니 남은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작성한 직접지급 확인서(갑제1호증)의 제4항에는 ‘피고는 수급인(소외 회사)이 도중에 공사를 포기하거나 타절되어 수급인이 변경되더라도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수급인 변경 등으로 공사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수급인과의 정산과 무관하게 원고의 임대료채권은 직접지급을 약속한 것이라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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