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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3 2017가단310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7. 25. 피고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900만 원, 피고의 중고크레인차량의 구입자금으로 2,400만 원, 2012. 12.경 피고 사무실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법무사 수수료로 1,000만 원, 2015. 11. 25. 피고의 사업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느지는 묻지 아니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이유에 포함된 것이라도 상계항변으로 주장된 자동채권에 관하여는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상계하고자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가단50316(본소), 2016가합50323(반소) 사건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5,3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주장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2. 7. 원고의 상계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소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대여금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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