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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총 피해액이 6억 9,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일명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J’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책과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스스로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거나, 대포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책에게 현금을 인출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경 대부중개 직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총책인 D을 비롯한 공범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실제 담당한 업무도 여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전화상담을 하였을 뿐, 상급자나 관리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현금인출총책의 역할을 담당했던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3-4년 전에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알았던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권 제216쪽), ② 위 D은 경찰에서 ‘수원 X 사무실 관리자는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4권 제163쪽,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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