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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3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와 같은 사기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러한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통장양도자들에게 조직원들을 연결해 주거나 통장양도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전달받고, 나아가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 역시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총 피해금액도 1억 원이 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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