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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9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H팀 팀장인 AG의 권유로 전화상담을 하였을 뿐 중간관리자가 아니고 조직원 모집 및 교육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L, D의 조직과 연계하여 범행을 저지르다가 2012. 4. 10. D 등이 단속된 이후로는 AN, P의 조직과 연계하였는데, AH팀 팀장은 AG이나, ② 피고인은 2011. 11. 말경 D의 사무실에서 일을 배웠고, D가 만든 마케팅 지침서를 AH팀에 가져와 공범인 전화상담원들에게 보여주었으며 2013년 형제21756, 25294호 수사기록 제2632~2633쪽 , AG과 별도로 화성시 CT 아파트 401동 1502호를 임차하여 범행장소로 사용하기도 한 점 2013년 형제21756, 25294호 수사기록 제2771, 2783쪽 , ③ 피고인은 AG이 전화상담원을 소개하면 그 사람의 실적에서 5%를 챙겨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소개한 L, BR의 실적에서 5%를 챙겨 받았다고 진술한 점 2013년 형제21756, 25294호 수사기록 제2639, 2830~2831쪽 , ④ D의 공범 I은 AH팀 정산부분에 있어서는 AG이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팀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2013년 형제21756, 25294호 수사기록 제1408쪽 , ⑤ 피고인은 공범 BM, BP, BN, BO, BQ, L, BR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 2013년 형제21756, 25294호 수사기록 제1579, 2065, 2119, 2137~2138, 2160, 2335~2336, 2375, 2417쪽 , ⑥ 공범 BM, 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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