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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8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5, 6번의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증거는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공판기록 1 쪽)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F을 대출 상담원으로 소개시켜 주었을 뿐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모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인 E, G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점( 수사기록 511 쪽), ② 피고인은 2016. 2. 경과 2016. 5. 초경 E로부터 ‘ 대출 상담원이 필요한 데,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서 일 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을 소개시켜 주었던 점, ③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권을 만들었고, 중국 행 항공권도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2016. 5. 29. 피고인과 함께 중국 연길에 간 다음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563 ~ 564 쪽), ④ 피고인은 검찰에서 ‘F 을 E 등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소개시켜 준 것은 맞지만 더 이상의 조직원을 소개시켜 준 사실은 없다’ 고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516 쪽), ⑤ 피고인은 2016. 7. 경 새로운 조직원 소개에 대해 피고인과 상의하라는, E의 지시를 받은 F과 전화 금융사 기의 인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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