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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2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6. 30.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범행은 저지른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 증인 G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가 2012. 6. 중순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함께 작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E과 F을 만나보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가 소개시켜 준 E와 F을 만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대하여 알게 된 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경찰 수사기록 24쪽, 117쪽, 검찰 수사기록 145쪽) G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을 받은 일시를 2012. 6. 중순경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와 만나게 된 경위와 일시에 관하여,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Y)를 E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틀 후에 피고인이 E, F과 안양 범계역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E와 처음 전화통화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3일 전이고, 피고인이 위 커피숍에서 E를 만난 날은 G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은 작업 제안을 한 지 4~5일 후였다고 진술하여(경찰 수사기록 117, 118쪽, 검찰 수사기록 14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시기는 2012. 6. 중순경으로부터 4~5일 정도 지난 후로 특정할 수 있는 점, ③ F은 수사기관에서, 2012. 6. 24.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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