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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35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4 층 상가 건물 신축공사 시공사인 ‘C’ 의 현장 소장으로 2017. 7. 18. 경 건물 외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외장용 유리를 공사장 앞 도로에 쌓아 두게 되었다.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서 도로에 건축용 자재가 쌓여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소 장인 피고인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위험 표지 또는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에 사용할 건물 외장용 유리를 공사장 앞 도로에 쌓아 두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7. 7. 18. 19:20 경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 공사장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19 세) 의 자전거 뒷바퀴가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의 깊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건물 외장용 유리를 도로에 함부로 쌓아 두어 교통에 방해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착공 신고서, 도로 점용 허가 신청서, 착공신고 수리 통지, 재직 증명 원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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