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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3. 05:3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96.5km 지점을 안산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좌측 중앙분리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갓길에 정차한 후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내고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내버려둔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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