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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54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1. 20.부터 2014. 2. 28.까지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칼텍스’라 한다) C팀에 재직하였고, 원고의 형이자 피고의 남편인 D는 여수 지역에 있는 E호텔의 상무로 재직하였다.

나. D는 1996. 5.경 20,000,000원을, E호텔의 사장 F은 1997. 5.경 30,000,000원을 각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가 위 각 대출을 보증하였으며, 원고는 D와 F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와 F이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서울보증보험은 위 각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원고의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급여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갔다. 라.

피고의 동생인 I의 처인 G은 1999. 4. 14.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카합254), 같은 날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99차541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1.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 역시 2000. 3. 21.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의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0카합150), 2000. 3. 22.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바.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0차92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0.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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