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여수축협’이라 한다)은 1997. 2. 5. D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변제기일 2000. 2. 5., 이율 연 13.5%, 지연이율 연 19%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대여로 인한 채권을 ‘이 사건 여수축협채권’이라 한다). E은 여수축협에 대하여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F는 E 소유의 여수시 G 답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3.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8. 3. 31. 접수 제5810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여수축협은 청구금액을 이 사건 여수축협채권과 1997. 2. 6.자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42,218,508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9카단7329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9. 6. 30. 접수 제13830호로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라.
F는 2010. 3.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는 2010. 8. 10. I에게 매각되었다.
마. 위 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0. 9. 29. 배당액 26,993,775원 중 여수시(교부권자)에게 16,210원, F에게 26,977,565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바. 여수축협은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1차1220호로 이 사건 여수축협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8. 25. 위 법원으로부터 E은 여수축협에게 28,293,519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