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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56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0.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화성 시 융 건로 47-6에 있는 피해자 서 현 렌트카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렌트카 업체의 차량관리, 렌트카 영업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피해자 서 현 렌트카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와 D K7 승용차를 월 렌트료 95만 원에 대여하는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로부터 렌트료 명목으로 31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185만 원을 송금하고 남은 금액 125만 원을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차량 대여 계약서, 각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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