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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86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 배상명령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 ㆍ고 지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부분은 고지 즉시 확정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7 면 ‘ 법령의 적용’ 란 중 일곱 번째 행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 신청인 D)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이 누락된 것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 사건 부분과 배상명령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2, 4, 6, 7, 8, 9, 10, 11, 12, 15, 16, 17번 각 피해자 및 피해자 S(2017 고단 3893)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졌거나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중 400만 원, 피해자 O에게 피해액 중 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및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3, 5, 13, 14, 18번 각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이는 양형 조건의 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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