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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90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르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별지 범죄 일죄 일람표 1 중 순번 11, 13, 14, 15번( 피고인 A), 별지 범죄 일람표 2( 피고인 B),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순번 1, 3, 4, 5, 8 내지 12번( 피고인 C), 별지 범죄 일람표 4 중 순번 1, 4, 5번( 피고인 D), 별지 범죄 일람표 5 중 순번 1 내지 4, 6, 8, 9번( 피고인 E) 기 재 입원의 경우 입원이 필요하였거나, 입원기간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E: 각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당 심에서 증거 배제결정한 증거들 제외)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모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피고인들의 수입에 비해 가입한 보험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이 집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점, 피고인들이 입원 중 외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입원이 불필요하였거나, 입원기간이 적절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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