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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지 않아서 가게 문을 못 닫는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씹할 놈아, 대갈빼기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신발을 벗어 E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음주습관 개선을 위하여 특별 준수사항으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O 경찰관은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추워 피고인에게 안전한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만취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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