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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15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23: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자신의 E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55세)에게 ‘G’ 회사 소속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G회사가 아니면 차를 세워라”라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23:42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신고자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라는 진술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J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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