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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4 2016고정915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 건물, 1111호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며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소재지에서 우산, 우의 수입 및 도 매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 포탈 피고인 A은 중국산 우산을 수입, 판매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1.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G로 중국산 우산 40,000개를 수입신고 하여 다음날 신고를 수리 받음에 있어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40,000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19,200달러인 것처럼 낮게 신고 하여 차액 미화 20,800 달러( 한화 23,348,208원 )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3,035,2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1.까지 총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관세 포탈) 기 재와 같이 실제거래가격을 낮게 신고 하여, 차액 미화 374,169 달러( 한화 415,872,075원 )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 53,959,3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중국 수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지급해 주면 차후 수입하는 물품대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중국산 우의 가격을 높게 허위신고하고, 동 수입 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4. 중국으로부터 1회 용 비닐 우의 51,000개를 수입하여 인천 세관에 신고번호 H로 수입신고하고, 같은 날 수리 받음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15,300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499,800달러인 것처럼 가격을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8.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허위신고) 의 기재와 같이 중국산 우의 151,200개를 수입신고하고 수리 받음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이 미화 45,360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1,408,260 달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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