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B 소재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던 중 2017. 4. D(E생)를 고용하였다가, 같은 해
6. 2. 경찰관으로부터 청소년 고용으로 단속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2017. 12. 27. ~ 2018. 3. 26.)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볼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 3. 5. “피고가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2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다시 2018. 4.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8. 5. 3. ~ 2018. 7.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분이 있는 D의 모(母) F의 부탁으로 고용 당시 만 17세 11개월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고용가능 연령인 만 19세에 불과 13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D를 고용한 점, C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유일한 생계유지수단이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