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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구단25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8. 27.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로 인천남동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8. 2. 27. ~ 2018. 4. 2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 번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적이 없고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뒤에 몰래 온 손님들이 미성년자로 밝혀진 것인바, 월 임료 280만 원이고, 인건비, 원고의 건강과 재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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