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구단507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C에서 ‘D’을 운영하던 중 2017. 12. 24. 01:55경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3명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2018. 3. 16.~ 2018. 5. 14.)의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8. 5. 28.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종전 영업정지처분 60일에서 영업정지처분 40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재결을 받았다.

다. 그러자 피고는 다시 2018. 6. 11.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0일 2018. 6. 18. ~

7. 2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의 변경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신분확인 의무를 철저히 하여 왔고, 이 사건으로 청소년들이 실제 술을 마시는 단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며, 해당 청소년들이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