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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7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8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피고 B은 2014. 2. 25. 용인시 기흥구 D건물 1층 E호를 인수하여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칭한다)을 운영하였다.

사업자 명의는 피고들 연명으로 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음식점은 청소년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다

[갑 2, 5, 6, 을 1]. 원고는 2016. 4. 1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임차권과 시설물 일체를 권리금 1억 2,800만 원에 인수하였다.

① 계약금 2,800만 원은 계약시, ② 잔금 1억 원은 2016. 4.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1,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칭한다].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2016. 5. 1.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갑 2, 3].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할 당시인 2016. 4. 3. 청소년 G(17세, 남)을 임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인 2016. 4. 17. 재차 G을 고용하였다가 같은 날 용인서부경찰서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로 적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2016. 4. 3.자 고용도 함께 소급하여 적발(이하 ‘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칭한다)되었다

[갑 5, 6].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2018. 3. 21. 이 사건 위반사항을 이유로 원고에게 3개월 2018. 4. 23.부터

7. 21.까지)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갑 6].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경기행심540호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을 요청하였으나, 2018. 5. 28. 2개월(2018. 7. 11.부터

9. 8.까지)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이루어졌고, 기흥구청장은 2018. 6. 11.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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