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인 일명 H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A의 집에서 피고인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에서 꽃대를 따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명 및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4주를 재배하고, 말린 대마 불상량(흙포함 174그램)과 대마 꽃 4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한 대마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이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