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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8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인 일명 H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H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이 들어있던 대마담배 1개비를 건네받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0. 20. 0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A의 집에서 피고인이 재배하고 있던 대마에서 꽃대를 따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4. 1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명 및 환풍기 등을 설치하여 대마 4주를 재배하고, 말린 대마 불상량(흙포함 174그램)과 대마 꽃 4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한 대마 등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이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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