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충남 예산군 C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D 소유의 밭에서 대마 종자 약 10개를 파종한 후 비료를 주고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2018. 9. 15.경까지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15. 13:00경 제1항 기재 A가 경작하고 있는 D 소유의 밭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내용물을 비우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8. 9. 15. 15:55경 제2의 가.
항 기재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대마 잎 약 52.7g을 신문지로 포장하여 그곳에 있는 선반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대마 양에 대해)
1. 현장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