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10월부터 11월까지 사이) 전남 함평군 B 부근에 위치한 C의 비닐하우스에서, 성인 주먹크기 정도 분량의 대마초 불상량을 직접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마초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대마 소지를 넘어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아 대마초를 채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C의 승낙 하에 피고인이 이를 직접 채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교부행위를 전제로 하는 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 일시경 대마를 채취하여 소지하다가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대마 소지와 대마 수수는 모두 적용법조와 법정형을 같이 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마 소지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추가회보(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대마초의 소지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대마 종자로 인하여 대량의 대마초가 시중에 유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