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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101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86,3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이율 연 30%, 변제기 2012. 2. 10., 연대보증인 C으로 하여 대여한 1,500만 원의 원리금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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