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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04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1. 21. 1,500만 원, 2011. 11. 25. 1,500만 원, 2012. 6. 21. 3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300만 원(=1,500만 원 1,500만 원 3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21.부터, 1,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2. 25.부터,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7.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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