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산시 일산동구 F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G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총괄이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원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ㆍ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ㆍ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ㆍ모집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10. 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하는 국내 근해자망어선 H(보령시 선적, 51톤) 선원으로 종사하는 베트남인 I(I)으로부터 선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000원씩 합계 36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1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122명으로부터 합계 7,3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하는 국내 근해자망어선 H(보령시 선적, 51톤) 선원으로 종사하는 베트남인 I(I)으로부터 선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000원씩 합계 26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2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209명으로부터 합계 28,5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0. 10.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회사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국내 J 선원으로 종사하는 중국인 K로부터 근로계약 연장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