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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1 2017가합5088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C을 대표자로 선임한 피고의 2016. 11. 2. 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가 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이다.

피고는 매년 음력 10월 3일에 시제를 지내왔는데, 2016년도 시제일인 2016. 11. 2. 시제를 마친 후 총회(이하 ‘이 사건 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1차 총회 당시 피고의 회장은 E, 연고항존자는 F이었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총회에 앞서 종중원들에게 총회 소집통지나 의결사항 통지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016. 12. 5. E이 사망하자, 피고는 F 외 4명의 명의로 종중원들에게 대표자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2016. 12. 24.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총회결의’라 한다). 피고의 정관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금년 말에 소집한다’, 피고의 규약에는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차 총회결의는 피고의 회장이나 연고항존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에 관한 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가운데 C 측 인사의 주재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2차 총회결의를 통하여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대표자 지위 확인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1차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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