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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1043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 선임 결의 1) 원고는 C의 후손 중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산하에 6개 지파를 두고 있다. D는 2015. 1. 31.경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D는 2018. 2. 25.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는 6개 지파별로 파 대표 2명씩을 선출하였다.

이 사건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이 선출된 파 대표 12명은 별도로 임원회의(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라 한다)를 열어 D의 임기 만료로 인한 후임 회장을 선출하였다.

회장 선거에는 D와 E이 입후보하였는데 개표 결과 D가 3표, E이 9표를 각각 받았고, 이에 이 사건 임원회의에서는 E을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회장으로 선출된 E은 이 사건 총회에서 회장 선임에 대한 추인 결의를 받았다.

3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회칙 규정은 별지 ‘원고 회칙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나. 지급명령의 확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차1200호로,"피고가 2016. 8. 8.경 원고와 사이에 충남 공주시 F 소재 ‘G 재실 2차 부대공사’를 공사대금 1,183,925,374원, 공사기간 2016. 8. 10.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 등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885,582,088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하 증액된 부분을 ‘이 사건 2차 공사계약’이라 하고, 1, 2차 공사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위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총 공사대금 중 573,591,341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는 이유로 위 미지급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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