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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95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PC방의 영업을 개시하면서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수익을 증대시키고, 일명 AI 등은 환전으로 인한 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6.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I’ PC방에서 경마경주에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으로 배팅하여 우승마를 맞추거나 틀리면 그에 따라 정해진 포인트를 얻거나 잃게 되는 내용의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 게임물인 ‘삼국제왕전2’를 컴퓨터 40대에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같은 기간 AI 등은 하루 평균 약 2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금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손님들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4. 3.경까지 위 ‘I’ PC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와 AI 등이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계좌번호, 명의인, 환전 받을 금액 등을 위 A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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