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739』-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B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9.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구룡영웅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를 제시하면 이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2.경부터
9. 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할 때 위 A이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게임장 밖에서 게임장 주변의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함으로써 위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7263』-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A은 2015. 9. 2.경 부산 수영구 F 2층에 있는 G에서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직원채용, 수익금 정산, 야간 게임장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환전상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내장된 카드를 지급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