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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누144 판결
[어업권손실보상액재정신청기각처분취소][집16(3)행,023]
판시사항

어업권 면허를 취소 당한 자를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제1항 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권이 면허권자에 의하여 구 수산업법(71.1.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 전) 제20조 제3호 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된 이상 그 어업권이 있던 자는 본조 제1항 소정의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가 있다 하여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수산업법 제64조 에 의하여 국을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 상고인

풍국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고재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유수면 매립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공유수면인 경남 김해군 녹산면 송정리 지선 해면에 대한 원고의 경남 양식면허 제○○○호의 어업권이 이미 1966.12.28자로 어업면허권자인 경상남도지사에 의하여 수산업법 제20조 제3호 의 공익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소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를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1항 이 정한 위 공위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자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법조에 규정된 손실보상 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로지 원고로서는 수산업법 제64조 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어업권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을 그릇 했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하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이원배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는 국가가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업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권자는 그 공유수면상의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옳다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지사가 한 원고의 어업권을 취소한 처분은 정당한 것이 되어 원고를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없음이 더욱 명백하다할 것이니, 소론은 원판결을 도리어 유지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당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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