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노66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유죄 부분)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댓 글( 이하 ' 이 사건 댓 글‘ 이라 한다) 중 ‘ 피해자 모임을 창녀촌이라 말하였다면 그분은 몸 팔 주제도 못되는 분’ 은 피해자를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 ‘ 피해자 모임에 대하여 창녀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창녀 만도 못한 것’ 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도발에 대응하여 의견과 판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8 행 내지 제 3 쪽 제 12 행 )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