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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7노48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7. 19:19 경, 2016. 6. 1. 21:24 경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6. 5. 27. 19:19 경, 2016. 6. 1. 21:24 경 및 2016. 6. 15. 19:10 경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시점에 작성한 게시 글 및 댓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모두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 및 댓 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2016. 5. 27. 20:01 경 및 2016. 6. 1. 21:19 경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12. 21. 법률 제 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1조 제 2 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 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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