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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9고정3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7. 18: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E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7. 20: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식당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사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20:13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마트에서, 시가 35,78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7. 20:21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약국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E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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