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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다28111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유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중 훼손된 석고보드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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