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다283735
보험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E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책규정의 핵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인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하고 제대로 명시설명하였고, 망인은 원고 A과 함께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어선으로 조업을 하는 어부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