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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447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미지급 휴일수당, 급여, 차량 유지비, 학자금 및 숙박비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그 공사 현장에서 공법을 변경하여 절감하게 된 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근로기준법에 무지하고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반소피고의 잘못을 반소원고의 손해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는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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