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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35357
용역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리고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업무를 일부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위 F에 제공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F의 계약상 지위를 양도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C이 원고 또는 위 I에 용역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약정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고 보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실제로 용역업무 수행에 따른 결과물이 제출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확인서(갑 제4호증)가 위조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확인서는 작성명의자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 C의 남편 K이 작성하고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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