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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합2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03:00 경 전주시 소재 00 모텔에서, 조건 만남 앱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애초 약속과 달리 성관계를 먼저 해 주면 현금 13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먼저 돈을 주지 않으면 모텔 방을 나가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면서 일시 머리채를 놓아주었고, 이에 피해 자가 모텔 방 밖으로 도망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순순히 보내주겠다고 유인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입기 위해 다시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근 후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요추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 1 항과 같이 모텔 방 밖으로 도망하자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모텔 CCTV 영상 캡 쳐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운행 차량 조회 및 주민등록 등본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해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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